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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 중국, 경범죄자에게도 생물학적 정보 채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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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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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제를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경찰국가인 중국이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지문과 혈액, 소변 등 생물학적 정보 채취를 추진해 경찰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루머 유포,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공공질서 교란, 협박 편지 작성 등 경범죄를 관리하는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인 ‘법안 100조’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의 특성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사진, 지문, 혈액, 소변 등의 샘플과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키로 했다. 중국에선 경찰이 행정 구금 등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 동안 테러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체정보를 수집했는데, 경범죄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중국 경찰이 이미 자행하고 있는 일을 성문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 클라크대 수잔 스코긴스 부교수는 SCMP에 “중국 경찰은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할 훈련과 역량이 된 분야에서는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에 법적 보호 장치를 줄 뿐”이라고 짚었다. 중국내에서도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대 법학자 선쿠이(瀋歸) 교수는 “최근 일련의 경찰 권한 확대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사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엄격한 절차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나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법원이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칭화대 라오둥옌(勞東燕) 교수는 “행정 집행의 필요를 넘어서고 있으며 시민의 이익과 합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범죄자들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평범한 시민들을 겨냥할 경우 명백히 과도한 것이며 유죄 추정의 사고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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