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피해 크고 용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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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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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수익을 얻은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는 21일 법조계를 인용해 인천지검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월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약 2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부과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장원영은 악의적인 댓글과 콘텐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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