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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던 동료에게 물건 던진 직원…法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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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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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물건을 던진 40대 회사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직원 B씨를 향해 핸드크림 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평소 B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던 중 근처로 오는 B씨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형을 선고하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주위를 맴돈다는 오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경훈 변호사는 “약식기소를 당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사안에 따라 약식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에서는 A씨에게 형사 처벌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재판부 역시 이를 수용해 선고 유예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ckim99@sportsseou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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