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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침입' 혐의 기자 1심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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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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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소리 기자 A씨와 객원 기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 및 자백하고 있고, 그 외 증거들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여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고, 폭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게 아닌 점, 아파트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 "집을 보러 왔다"고 보안업체를 속여 들어간 뒤 인터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대선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와 전화 통화를 한 뒤 관련 녹취를 공개한 인물이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 1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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