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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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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주 52시간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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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문조사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92.1%)와 20(91.4%)가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도 각각 86.5% 83.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 최대 52시간제'가 31.9%로 뒤를 이었고 '공유힐 유급휴일'이(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이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169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과 '연차 유급휴가'(30.2%)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더 길게 일하더라고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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