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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동에 “더러워“ “성격 파괴자”… 보육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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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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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및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재판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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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두 달간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었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아동인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 등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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