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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톱스타 A씨, 옷값 3억원은 개인지출” 업무 비용처리 했다 수억원 추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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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공식활동이 적은 톱스타 A씨가 수억원의 옷값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SBS ‘뉴스8’은 “패션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 A씨가 옷값을 부당하게 처리해 절세 하려다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예활동 관련성 부분에서 A씨 측과 국세청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 지출 비용 역시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지출한 내용 중 실제 브랜드 행사장에서 공개된 의상 등에 해당하는 경비만 고정 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연예인 직업 특성상 사적 경비와 공적 경비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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