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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칸 안전신문고 신고했더니 돌아온 건 욕설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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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보배드림 갈무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주차자리에서 충전이 모두 됐음에도 14시간 이상 세워둬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해당 차주로부터 모욕과 욕설을 당한 쪽지를 받은 차주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달 30일 글쓴이 A씨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넉넉한 편이고 자정쯤 퇴근하고 들어가면 단지당 두세군데는 비어있다”며 “전기차 충전구역이 생기고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고, 저녁때 퇴근때도 늘 그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이상 연속 주차한 차량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지난 8월부터 여러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통 배터리 사이즈가 작으니 3~5시간 내외로 충전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차주는 충전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꽂아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래서 A씨는 티슈에 “충전을 안하실꺼면 왜 충전기를 꽂아두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그러자 다음날 BMW 차주 본인이 차에 “제 차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불만이 있으면 뒤에서 그렇게 있지 마시고 앞에서 말하게 전화하세요”라는 답문을 남겼다.

이후 BMW 차주는 여러차례에 걸쳐 “애새끼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XX^^”, “너도 전기차면서 삽질 그만해라. XX”,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되겠네 XX동 X층 사는 XX”라는 메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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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보배드림 갈무리.
나아가 BMW 차주는 A씨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욕설 쪽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글은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고 A씨는 추가 내용을 통해 법적 대응을 생각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문 변호사 상담하니 조금 다르긴 하더라”며 변호사로부터 고소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오늘 퇴근 후 관리사무소로 소환, 3자 대면 해보고 언론제보, 고소,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 등 진행 여부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관리 사무소 측에 현재 상황 얘기하고, 상대방에게 정중한 사과와 아파트 카페에 사과문 게재 요구할 것이고,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하면 변호사분 상담 내역 토대로 고소가 가능하면 고소로, 고소가 힘들다하면 뭐 지속적인 신고로 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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