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본 ‘티메프 사태’ 핵심 변수는 ①인가 전 M&A ②조사위원 실사 ③채권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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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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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사상 초유의 ‘판매 대금 미(未)정산’ 사고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와 큐텐(티메프 모기업)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소비자가 낸 물건값을 기업 인수 용도로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일 티메프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상거래채권자들의 피해는 눈덩이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티몬·위메프의 향후 예상 구조조정 전개 과정을 짚어보고, 남은 뇌관과 제도적 보완점을 상·하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1조원대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2일 서울회생법원 2부(법원장 안병욱)의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심문을 기점으로 법원 관할에 놓이게 됐다. 회생 개시 결정은 법원이 채권동결로 ‘법적 보호막’을 쳐준 상태에서 매출, 현금흐름을 일으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다. 다만 현재로선 회생 또는 파산 둘 중 무엇이 결정되더라도 입점한 판매자들이 거래 대금을 100%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파산 갈 경우 ①인가 전 M&A만이 살길 법조계에서는 티메프가 “3600억원 적자로 회생 불가”로 파산 결정이 났던 의정부경전철 사업(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2017년) 수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한다.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다수 역임한 최성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의정부경전철도 국책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살려야 하는 유인이 컸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적자폭 증대를 회수할 방안이 없었고, 결국 기존사업자는 파산시키고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 수가 3만7000명에 달했던 동양(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2015년), 기업회생 절차 중에 KG컨소시엄에 인수된 쌍용차(서울회생법원 회생1부·2022년) 전례도 유사 사례로 언급된다. 하지만 쌍용차의 경우 부품 납품업체들을 기반으로 한 수익모델이 탄탄해 인수자를 찾기가 용이했다. ![]() ②조사위원 보고서 가치 산정이 핵심…③채권자협의회 조율도 복병 관건은 회계법인이 평가하는 티메프의 조사 보고서다.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파산 분야 전문가인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률가들은 가치를 매기진 않는다. 회생 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뇌관은 많다. 티메프 피해 일부 소상공인 업체를 대리하는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변호사는 “채권자협의회 구성 이전에 현재로서 채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때 채권신고를 하는 것”이라면서 “회생 개시 명령 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텐데 제때 기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될 수 있고,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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