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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불법대담 방송' 강용석·김세의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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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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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연합뉴스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세연 측은 자신들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앞서 김 대표는 가세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 "쯔양도 숨기는 게 많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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