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전 구청장 父’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사기 벌인 40대 여성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423
본문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자신의 아버지가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을 역임한 것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26명에게 재활용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앞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7년간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내세워 7년간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