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발언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김 상임위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헌재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두들겨 부서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다중을 선동했다"며 "이는 내란 선동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의 행태는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회자되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폭동을 선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을 이용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안건까지 제출해둔 상태"라며 "인권위가 내란범의 인권을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나아가 적극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을 대표 발의해 인권위 안팎의 질타도 받고 있다. 안건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용이 국헌문란',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