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30억 넘으면 상속세 50%…고령 자산가 선택은 '절세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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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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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세를 앞둔 A씨는 100억대 자산가다. ![]() #2. C 씨는 보유한 주택의 수가 많아지자 중과세가 걱정됐다. #3. 기러기 아빠인 D 씨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가 해외에서 지내는 아내와 이혼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70세 이상 초고령 자산가들이 ‘절세 이혼’을 자산 정리 방책으로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금 내지 않는 ‘재산분할’로 자산정리 법조에서는 상속·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70대 이상인 경우 이혼 건수 및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남편과 아내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엔 이혼 건수가 2014년 224건, 2015년 233건, 2016년 268건, 2017년 331건, 2018년 449건, 2019년 526건, 2020년 555건, 2021년 629건, 2022년 681건, 2023년 682건에 달한다. “조세 체계 바꾸지 않으면 계속”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자문 수요가 있었다”며 “경험상 대부분 60대 이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100억 원대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30억 원만 넘으면 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도 “‘부부 별산제’라고 하지만 하나의 가구를 중심으로 세제가 짜여 있고 배우자 세금 공제 기준도 낮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가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혼이 최선이라고 결정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이혼을 ‘가장 이혼’으로 정의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일본·프랑스는 배우자 전액 면제 수많은 요구에도 상속·증여세는 수십년간 과세 요건에 변동이 없다. 유신혜(4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 ‘고령화사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부담을 낮춰 운용하고 있다. OECD 비회원국 중에는 2008년 싱가포르가 상속세를 폐지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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